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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등은 어떤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나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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