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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유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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