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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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