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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위원이 제척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3.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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