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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시 필요한 절차와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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