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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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