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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언론사등은 다음의 경우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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