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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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