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한 후 재판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한 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로 적정한 손해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상액은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한 후 재판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