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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지구는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2.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4.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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