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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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