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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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