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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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