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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해 어떤 사항을 조사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해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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