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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사업은 누구에 의해 시행되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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