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협의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구성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협의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구성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