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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지급의무는 어떤 법리에 따라 형성되나요?
Answer
이행강제금의 지급은 민법 제388조 및 제389조에 의거하여 불이행의 경우 발생합니다. 즉,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금전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행강제금은 원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고,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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