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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언제 산정되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별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5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1.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4.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5. 나대지(裸垈地)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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