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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 주민 안전을 위해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순찰 강화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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