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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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