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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어떻게 대행할 수 있나요?
Answer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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