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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기상측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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