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기상측기는 예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