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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상청장은 어떤 경우에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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