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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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