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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 실태조사와 성과연감 작성을 위해 자료 제출을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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