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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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