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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입찰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입찰을 진행할 때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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