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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하자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나요?

Answer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나, 하자보수 금액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1.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제71조의3에 따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3.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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