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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제64조의2에 따르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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