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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참여감독자가 어떤 경우에 위촉 해제될 수 있나요?
Answer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즉시 위촉이 해제됩니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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