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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제6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후 제67조에 따른 대가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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