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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첫째,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와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1.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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