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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르면,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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