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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8조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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