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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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