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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 채무와 지연손해금의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5조에 의하면, 상계는 서로 간의 채무가 동일한 종류일 경우에 가능하므로, 물품대금 채무와 지연손해금이 같은 성격의 채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이 특정한 채무에 대한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두 채무가 서로 대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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