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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약은 어떤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의미하나요?

Answer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합니다.1. 계약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계연도 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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