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력지원체계에는 어떤 장비와 물자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력지원체계에는 어떤 장비와 물자들이 포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