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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목적으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효율적인 개편과 항운노동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2.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3.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산정에 관한 사항4.그 밖에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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