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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1. 임명예정직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3. 방위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이수자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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