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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은 어떻게 회신해야 하나요?

Answer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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