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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노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항운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2.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참여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고용된 경우3.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4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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