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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동참모의장은 소요결정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Answer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무기체계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전력화지원요소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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