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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1. 국방부장관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위원회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정책분과위원회다. 국방부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2.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나. 제15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다. 방위사업청에 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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