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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할 때 포함해야 하는 연구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및 운영개념2. 작전운용성능3. 전력화지원요소4. 대안분석5. 신속 전력화 가능성(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 가능 여부 검토(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 그 밖에 사전개념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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