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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 국방부직할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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