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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합니다.1. 각군의 구매요구조건의 적정성 및 표준품목 지정의 필요성2. 해당군수품의 경제성3. 전력화지원요소의 충족성4. 민ㆍ군 분야의 활용도5. 사용 중인 군수품과의 연계성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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