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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 구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Answer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1. 공무원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변호사ㆍ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3. 국제무역학 및 국제통상학 등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제계약 또는 국제협상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4. 과학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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