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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의 형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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