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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합니다.1. 시험평가 대상 체계의 개요2.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3.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운용시험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용시험평가”라 한다)의 개요4.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원5.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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